경찰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불법 집회 혐의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사모가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이 사실상 행진이므로 불법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은 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사모는 지난 17일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재동사거리, 안국동 사거리, 동십자각,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은 수운회관 앞만 허용하고, 행진도 안국역 1번 출구부터 안국동 사거리, 동십자각,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만 허용했다. 수운회관에서 재동사거리를 거쳐 안국동사거리까지 행진하는 코스가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 해당돼 집시법 11조 1항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박사모는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마무리한 뒤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로 이동한다며 사실상 행진을 해 불법 행진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성욱기자·홍주환인턴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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