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60)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의 연세대학교 특혜 입학 의혹을 조사해 온 교육부가 특혜 입학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26일 밝혔다.
장씨는 최근 연세대 졸업 취소 불가 결정에 이어 이번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게 돼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장씨의 입학 특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장씨가 대학에 입학한 1988년도의 연세대 교무 회의록과 기부금 내역, 법인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당시 입학업무를 보던 인사 가운데 현직에 남아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대면 조사를 벌였지만 장씨의 입학 특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 검토 결과 장씨의 특혜 입학을 밝히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위반 법령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연세대의 실제 운영과 다른 대학내규 개정을 권고하고 특검이 장씨의 특혜 입학 의혹 수사에 나설 경우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씨의 특혜 입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지만, 입학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또한 교육부는 장씨가 연세대에서 학사경고를 3차례나 받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졸업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