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비리를 밝히는데 공헌한 공익제보자에게 2,000만원이 지급됐다. 또 학교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간식, 식사, 물품 등을 산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비리와 업무용 등사 물품인 잉크와 용지를 납품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의 확대를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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