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정한 ‘경북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약 3,800명으로 내년 한 해 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1년간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에 부담은 되지만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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