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28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양산지부는 “사측은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노사분규가 없었다는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며 “사측은 제출 서류 중 하나인 ‘노사분규 사실확인서’의 ‘노사분규 발생기간’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 기재했고 ‘노동조합측 대표’ 서명란에는 교섭 대표노조도 아닌 제2노조인 기업노조 대표가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레베어공조는 작년 고교현장 실습생의 불법대체근로 투입과 비조합원에게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이라며 “더구나 장기간 파업과 단식농성, 천막농성 등을 거쳐 올해 3월 14일 어렵게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도 여전히 장기농성과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양산지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기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산양산지부는 또 말레베어공조가 28번의 교섭과 60일간 천막농성, 4개월 가량 쟁의행위가 진행돼 조합원들의 희생과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도 노동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부산양산지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포상 부실심사 노사분쟁 사실 은폐에 가담한 노동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대표노조 부정, 노사분쟁 은폐 등을 한 말레베어공조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말레베어공조는 지난달 22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 때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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