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인 ‘쏘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명한 부장판사)는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서모(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무면허자인 서씨는 지난 8월 7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유료주차장에 있던 쏘카 소유 레이 승용차를 훔쳐 중랑구까지 8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7월에 성동구 서울숲역 인근에서 주운 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24만5,000원어치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씨가 이제 갓 20세가 된 어린 청년이고 피해금액도 많지 않다”며 “쏘카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부모가 서씨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셰어링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쏘카의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로 차량 대여를 신청해 업체가 직접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이달 15일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A(17)군이 어머니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이용해 쏘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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