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자친구 화보사진 무단도용 의류업체에 "1,800만원 배상" 판결





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8일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잡화업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사가 총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한 연예잡지에 게재한 화보 사진을 T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광고에 사용하자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