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8일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잡화업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사가 총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한 연예잡지에 게재한 화보 사진을 T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배너에 올려 광고에 사용하자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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