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 13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역 영향평가 대부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공유재산 낙찰 방식은 가장 많은 돈을 제안한 입찰자가 대부권을 갖는 최고가 입찰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고가 입찰 방식은 지자체 고유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업체가 자금 부족 등을 겪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가격 요소 30% 외에 입주기업 재무 상태, 상시 종업원 수, 지역 전략산업과의 부합성,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70%로 자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늘렸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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