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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31일까지 채무자 신고…‘학자금 대출자 전원 대상’ 과태료 100만원 주의해야

한국장학재단, 31일까지 채무자 신고…‘학자금 대출자 전원 대상’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채무자 정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한국 장학재단은 12월 1일부터 한달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고 있다.

정기 채무자 신고란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학자금 대출자 전원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채무자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한국장학재단]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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