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채무자 정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한국 장학재단은 12월 1일부터 한달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고 있다.
정기 채무자 신고란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며 학자금 대출자 전원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채무자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한국장학재단]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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