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9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28일 특검팀이 공문을 통해 홍 전 본부장, 문 이사장 등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부분이 수사 중에 확인됐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 조치해달라는 얘기”이라며 “이번 국조특위 활동이 특검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특검팀의 요구에 따라 홍 전 본부장, 문 이사장을 포함해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에 대한 고발을 일괄 의결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특위 전체 일정이 잡히진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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