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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이 낸 태블릿PC 감정 신청 보류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측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의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보류됐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지난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이 재판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것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서 대통령 연설문, 청와대 비밀 문건 등을 넘겨받아 태블릿PC에 저장해뒀다는 검찰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이 신청한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협의 결과 이 사건의 증인이 70명에 이를 것 같고 유무죄 심리가 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씨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변호인도 말했듯 양형에 관한 내용이라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 측이) 정호성 피고인의 증거조사 때 참여해서 유리한 부분을 원용하면 될 것”이라며 “해당 증거조사를 본 이후 감정 신청 등의 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취지로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태블릿PC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신청도 결정을 보류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 17권의 사본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 간 독대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자료’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최씨 간의 통화 녹취록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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