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성모(49)씨와 주식운용팀장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국민연금이 위탁한 주식 펀드를 운용하면서 5개 코스피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43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고가 매수와 시·종가 관여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약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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