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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미제' 허일병 사건…대법, 재심청구 기각

"증거 조작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 아냐"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유족이 낸 민사 재심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허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출되었던 증거들 중 일부가 조작되거나 위조됐다는 주장은 상고심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사실인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 일병 사건은 1984년 4월 2일 당시 만 21세이던 허원근 일병이 육군 7사단 3연대 1대대 3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과 오른쪽 가슴, 머리에 각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군은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으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술에 취한 상관의 오발 사고’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후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이 다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은 타살, 2심은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며 사인을 사실상 ‘미상’으로 결론 내혔다. 다만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유족들에게 끼친 고통을 인정해 국가가 3억원의 위자료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이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요청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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