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부산 모 중견기업 대표인 이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적용했다.
이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지역 정관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이씨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새벽 이씨를 체포해 이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의 규모, 시기, 명목과 엘시티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일해왔으며, 센텀시티 상무와 사장을 거쳐 북항아이브릿지 감사를 지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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