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스까 요정’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강제로 수갑 채워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불출석하거나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했던 것이 관례”라며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일단 위증에 걸리지 않게 교묘하게 했지만 걸린다고 한들 뭐가 대수냐 이런 표정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하기에는 부담됐던 모양이다. 교섭단체 대표 합의는 새누리당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결국 안 됐다”며 “이번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청문회나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대비해 반드시 법 개정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와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완전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한테조차 농락당했다”며 “교도소장이 직권으로 카메라를 유해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를 온몸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그게 교도소장 단 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현재 권한대행 그리고 권한이 정지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서 완전히 농락당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향후 국조특위 일정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는 1월 9일에서 11일 정도에 마지막 청문회가 한 번쯤 더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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