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특검은 31일 문형표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재단 출연금에 대한 대가’로 보고 뇌물죄 입증을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뇌물죄’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직접 밝힌 ‘탄핵 사유’중 하나로, 특검은 삼성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이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전형적인 ‘부정 청탁’과정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재단 자금 출연과 관련, “특혜도 없었고 대가성이 있는 청탁은 아니다”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 SBS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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