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특검이 문 전 장관의 수사로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외압에 의한 것으로 밝혀 내고 그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낼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뇌물죄’에 대한 입증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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