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포 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2015년 3월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작년까지는 단가 현실화를 위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품셈항목은 토목 분야 165건, 건축 분야 37건, 설비 분야 26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목 분야에서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였다. 또 건축 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일반층·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고된 ‘20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