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일 미칠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당장 1월 1일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아파트 신청 시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아울러 잔금 대출 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 외에 상반기 중으로 주택시장 위축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맞춤형 부양책을 쓸 수 있도록 주택법도 개정된다. 올 한해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1~6월,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등 = 우선 1월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덧붙여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은 단지부터는 잔금 대출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자·원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비거치·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2016년 세법개정안 통과로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기준(기산일)도 취득일로 변경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지역은 현행 40%가 유지된다. 이 외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추진이 가능해진다.
◇ 7~ 12월, LTV·DTI 완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끝나= 하반기부터 종이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범사업 중이다.
7월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끝난다. 담보가치·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원래대로 각각 50~70%, 50~60%가 적용되게 된다.
비과세 적용이 연장된 것도 있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용 60㎡·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2019년으로 유예됐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끝난다.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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