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부터는 서울시는 2002년 이전 서울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그동안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벌였던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진행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중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뤄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도) 협약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며 운행제한 대상차량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 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 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올해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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