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기존 1∼2급(전체 직원 대비 2%)에서 1~4급(29%)까지로 확대되고 연봉구성도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으로 단순해진다.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직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총 연봉의 20%인 성과연봉이 차등 지급되고 기본연봉의 인상률도 차등 적용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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