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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반 담임, 지적장애 여고생 성추행···다른 학생들 있는 교실서도

/출처=이미지투데이




담임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특수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고등학교 특수반 담임교사이던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7일 교실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 양에게 안마를 시키고 B양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학생이 교실에 있을 때도 B 양을 칸막이 뒤로 불러 신체접촉을 시도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기 지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성추행 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사건이 드러난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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