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일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인 5일로 변론을 연기했다. ★관련기사 6·29면
헌재법 제52조 1항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연기하고 다시 기일을 정한다고 돼 있다. 또 다음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대리인을 통해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평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등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2차 변론기일인 5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 오는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최순실씨 순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흥록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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