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인터폴이 정씨의 적색수배 발부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검거하고 구금 연장 결정을 하면서 신병이 확보돼 발부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적색수배의 본래 목적인 신병확보가 달성된 만큼 인터폴 규정에 근거해 적색수배 발부를 보류했다는 것.
적색수배란 한 국가의 형법을 위반한 체포대상이 외국에 있을 경우 대상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후 해당 국가로의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폭력조직 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이 발부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정씨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오전 4시께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면 당국에 72시간 동안 구금된다. 일각에서는 덴마크 경찰이 구금 시간 동안 불법 체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씨가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인터폴을 통해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했다.
‘긴급인도구속’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의 소재가 파악됐지만 정식 인도청구서 작성·송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될 때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범죄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식 인도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긴급인도구속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는 덴마크 국내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정식 인도청구를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재철 주 덴마크 대사와 담당 영사가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일주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외교부는 여권을 직권 무효 조치된다.
외교부는 또 한국 사법당국이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송부해오면 덴마크 측에 신속히 전달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 협약 및 덴마크 국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실제 정씨에 대한 인도 예정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
한편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은 덴마크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금연장 요청에 따라 2일(현지시간) 오후 예비 심리를 진행하고 정씨에 대한 4주간 구금을 연장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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