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금값이 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계란을 수입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 신선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규정안을 확정했다. 할당 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 8,000톤을 오는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계란의 경우 기본 관세율 27%에서 0%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며 신선란 3만 5,000톤, 조제란 3,300톤이 무관세 대상이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당분간 긴급 수입될 신선란 중 유통기한이 짧은 계란의 경우 운임이 비싼 항공편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신선란의 높은 단가로 할당관세 효과 상쇄를 막으려 항공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신선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가를 수입업자들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라며 “추가조치를 통해 설 명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