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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원, 한국 언론의 법정 내 정유라 인터뷰 문제삼아

법정 내 촬영 금지한 법 어겨

한국 언론의 법정 내 인터뷰를 문제삼는 덴마크 현지 언론. 출처=Politiken




덴마크 법원이 법정 내에서 진행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터뷰를 문제 삼았다.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한 현지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일간지 Politiken은 3일(현지시간) ‘한국 언론이 알보르의 공판을 비밀리에 기록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관련 사실을 전했다.

Politiken은 한국 언론이 정유라씨를 촬영한 영상이 비밀스럽게 찍혔다는 사실을 묘사하며 “덴마크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밝혔다. 또 “덴마크 법은 사전에 명시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litiken은 이어 공판을 진행한 판사 Malene Urup의 말을 인용하며 덴마크 법원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Urup 판사는 공판을 함께 진행한 판사와 한국 언론의 촬영 영상을 검토했고 법정 내부에서 촬영된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법정 안에 (촬영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지만 촬영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이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라 강조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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