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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검찰 송치

항공보안법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등 혐의 적용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금수저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피의자 임범준(34)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한 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 A(56)씨와 객실 승무원 4명의 얼굴 등을 때리며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여객기에 탑승한 뒤 위스키 2잔 반 가량을 더 마시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임씨의 모발 감정을 의뢰했지만 이날 오전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기간(10일)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다. /영종도=김성수기자 ss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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