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관세청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실시해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고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허위표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향후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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