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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어나려면?

▲사진제공 : 법무법인 이보




이러한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다양한 상황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몰카 범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이들은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해당 법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어 일반인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의 대상이 된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촬영물인지의 여부가 혐의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피의자의 촬영의도 및 경위, 장소, 특정 신체부위에 부각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윤성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판례가 매우 다양하며, 범죄 성립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의도와 경위 등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수사초기에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수집 및 전문적인 분석, 적절한 대응을 해야 혐의를 벗어 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재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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