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의 증인인 안·이 전 비서관에게 증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3차 준비기일 당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이달 2일 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했다가 전달이 되지 않아 이후 직원을 통해 전달에 나섰지만 폐문 부재로 결국 전하지 못했다.
헌재는 2차 준비기일 5일 오전에 양측 당사자의 전반적인 입장을 확인한 후 오후2시에 안·이 전 비서관, 오후3시에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다만 전화 연락조차 닿지 않으면서 헌재는 두 비서관을 상대로 한 심문기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달되지 않을 경우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강제구인도 할 수 없다.
윤·이 행정관의 출석요구서는 전달됐다. 당사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내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실제 5일 기일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안봉근·이재만·윤전추·이영선 네 사람은 앞서 진행된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인 태블릿PC와 관련, “검찰이 감정했다면 결과를 헌재에 제출하도록 해달라”며 헌재에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태블릿PC가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의 스모킹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만큼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최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도 관련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에 태블릿PC의 진위 감정을 요청하는 등 국정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주요 피의자들은 태블릿PC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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