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해승의 손자 이모(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이해승이 명의를 신탁해 사정받은 다음 이해승과 그 상속인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온 것”이라며 “이해승이 토지 지분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해승(1890~1958년)은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와 함께 현재 가치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사금 16만8,000원을 받은 조선 왕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해승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맞고 그의 재산도 환수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