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공사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기준으로 현행 연 0.15%인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은 내달부터 0.128%로 낮아진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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