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례규정 개정 훈령이 취지와 달리 해석될 수 있어 필요하다면 관련 조문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최근 훈령 체계 정비차원에서 종전 별표에 규정했던 국민의례 절차를 훈령 본칙(본문)에 명문화했다.특히 개정 훈령 제7조 제2항에 ‘행사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해 5·18, 4·3,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사실상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차관은 이날 “원래 묵념 대상자를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추가하되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국민들이 다르게 받아들 일 수 있는 만큼 관련 훈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행사주최자는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하되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의로 추가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저도 문구를 읽어보니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하되, 행사 성격상 필요하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행자부를 둘러싸고 ‘소통’의 문제가 거듭 불거진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의 출산 통계 등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만들었으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의 수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차관은 “규정 개정을 둘러싸고 국민이 오해하신 부분은 송구하다”며 “출산지도나 국민의례 등 좋은 뜻으로 한 일로 심려를 끼쳐, 국민과 더 소통하려 노력해야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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