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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옥시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징역 7년 중형 선고 받아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징역 7년 중형 선고 받아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6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서는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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