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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통신자료 수집…인권위 "기본권 침해"

"정보 제공 통지 절차도 없고

사법적 통제 이뤄지지 않아"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의 통신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수집(통신자료제공)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통신자료제공은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 허가를 받아 제공한 자료의 내용과 제공 요청 기관, 기간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통신자료제공은 가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인권위는 “통신자료제공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없고 부당한 정보 제공일지라도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로 수집된 전화번호 수는 2015년에만 1,058만건으로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개인정보가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기관에 제공된 셈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정부에 해당 조항 삭제를 권고했으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범죄수사 지연,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통신자료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며 통신업체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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