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1만 가구 이상의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를 공급하기 위해 41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 모델이다. 공유지에 지어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고령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16~44㎡의 원룸형·투룸형을 공급한다.
41개 부지는 경기 남부 16개 시·군 34개 부지 6,629가구, 북부 5개 시·군 7개 부지 3,398가구다. 시·군별로는 남양주 3개 부지 3,100가구, 화성 4개 부지 1,367가구, 수원 7개 부지 1,282가구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7,000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800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고령자 2,200가구 등이다.
32개 부지 8,576가구는 시·군과 협의를 마쳤으며 기본 협의에 이은 세부 추가 협의가 필요한 9개 부지 1,451가구는 6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따복하우스의 83%인 36개 부지 8,302가구가 전철역 반경 2㎞ 안에 있고 반경 500m 내 역세권도 15개 부지 3,447가구로 34%에 이른다.
또 전체 41개 부지 가운데 27개 부지 6,120가구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올해 화성과 수원 127가구를 시작으로 2018년 1,172가구, 2019년 3,054가구, 2020년 5,674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 광교, 안양 관양, 화성 지안1·2 등 4개 부지 291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다.
따복하우스는 국토부의 행복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데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도에서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용면적 44㎡ 따복하우스의 표준임대보증금이 4,800만원일 경우 40%인 1,92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하고 따복하우스 입주 가구는 나머지 2,880만원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의 경우 한 자녀를 낳으면 표준임대보증금의 60%에 대한 이자를, 두 자녀 이상을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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