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이진우의 기센부동산] 이종실 원장 “토지투자, 도로부터 살펴라”

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이종실 명지토지개발아카데미 원장이 “토지에 투자할 땐 도로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실 원장은 “건축법에서는 주인이나 지목에 관계없이 너비만 4m 이상이면 건축법상도로가 된다”면서 “현재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물을 건축할 때 까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법 2조11항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도로로 정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못내는 투자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건축법 44조와 45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 데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일 때 이야기고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4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을 보면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원장은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조건이 건축법 제45조에 있어 사용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위 토지 통행권’이란 것도 있어 투자 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건축법상 도로가 없을 때 남의 토지를 이용해 집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던 중 토지주가 변경되며 도로를 막는 경우가 생기게 되자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 하고자 민법 219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토지주가 출입을 막기 전부터 수년 간 사용했던 경우만 인정되고, 이때는 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