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핵심 관계자로 특검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를 탄압하고 줄 세우는데 앞장선 것이다. 장관 결격 사유이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야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리스트에 올려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당시 조윤선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9,000여 명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돼 실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에 적용됐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본적도 없다고 했지만, 특검이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해 국회가 고발했고, 이는 특검이 관련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장관이 된 후에 문체부 내 블랙리스트가 파기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날이 새면 고구마 줄기처럼 온갖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데도 현직 장관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조 장관의 9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 “국민 앞에서 위증한 것을 사과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현직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도 스스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은 이미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특검에 소환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해야 하고, 범죄혐의의 심각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감안해 특검은 신속히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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