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신장하고자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직속기관, 교육 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류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월 17일까지 추천하면 경기도교육청 심의 후 최종 선정하여 2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1년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도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정서치료 프로그램,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태헌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다양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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