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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똑똑한 척은 혼자 다하더니…”

가수 호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똑똑한 척은 혼자 다하더니…”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 빛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국을 향하던 중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바 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앞서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삼진이면 구속수사가 원칙 아니었나(skar****)”,“혼자 똑똑한 척은 다하더니...정작 기본도 못지키는 사람이었네(eshi****)”,“3범이였어?(kimt****)”등의 반응을 남겼다.

[출처=호란 SN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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