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 빛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전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국을 향하던 중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바 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앞서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삼진이면 구속수사가 원칙 아니었나(skar****)”,“혼자 똑똑한 척은 다하더니...정작 기본도 못지키는 사람이었네(eshi****)”,“3범이였어?(kimt****)”등의 반응을 남겼다.
[출처=호란 SNS]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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