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은 서울대 연구자가 민간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책임자는 ‘이해 상충 방지서약서’를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서약서에는 사회적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수행해서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가 연구자에게 금전·인간관계·지적 이해 상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공개해 관리하고 중대한 이해 상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를 바로 중지해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연구보고서 조작으로 서울대 교수가 실형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대가 운영 중인 연구윤리지침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대에서 2011년 이후 5년간 논문 위·변조나 연구비 횡령,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받은 교수는 7명으로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교수의 약 37%에 달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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