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이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리해 전과3범이 됐다.
가수 호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가수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때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를 나타냈다.
이에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 처리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가수 호란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전과3범으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를 당한 가운데 과거 그의 애주가 면모가 포착돼 재조명 받고 있다.
가수 호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과 동영상을 간간이 올렸으며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음식과 함께 소주, 맥주 등이 자주 보여 애주가 면모가 드러났다.
[사진=호란 페이스북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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