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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란, 전과 3범의 악질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호란, 전과 3범의 악질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소식이 전해졌다. 호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사진=호란]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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