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대금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인 하도급 호민관 2명, 시 직원 4명, 공인노무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 3개 조로 편성돼 있다. 이들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찾아 우선 점검 하고, 서울 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소를 선정해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지, 기간 내에 지급됐는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과태료부과·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총1,60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244억원을 해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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