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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크루즈선, 부산항대교 통과 가능해진다

10일부터 부산항대교 통항선박 높이 제한 60m→63m로 완화

초대형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밑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초대형 크루즈선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댈 수 있도록 부산항대교 통항 선박 높이 제한을 기존 60m에서 63m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로 인해 2018년 상반기까지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을 수용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부산항대교를 통항하는 선박의 높이를 해수면 기준으로 6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일부 대형 크루즈선의 입항이 제한, 부산항만공사와 도선사회 등 관계기관에서 통항 높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청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교량 대교 높이를 실측 조사한 결과를 반영해 통항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립해양조사원 실측조사 결과, 교량 중앙부 높이가 66.141m, 영도 쪽 100m 지점 65.379m, 감만동 쪽 100m 지점 65.166m로 나타남에 따라 교량 처짐 등을 고려한 교량 하부 여유공간을 2m로 하는 통상사례를 적용해 크루즈선에 한해 통항 높이를 63m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 중앙부 중심 좌우 100m 이내로 통항해야 하며, 선박 교차 통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산청은 설명했다.

조승환 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크루즈 부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부산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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