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차 정류장이나 유통시설 등 도심 내 낙후 물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 주변에 첨단산업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단지다. 현재 서울 서초와 양천 등 전국 6곳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장실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배관이 ‘층하배관’이면 저소음 배관을 쓰도록 했다. 층하배관은 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을 지나가는 식으로 설치된 배관이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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