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0일 오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제3차 변론에서 “정 전 비서관이 오는 18일 예정된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연기해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 일정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헌재는 제3차 변론에서 정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등으로 이어지는 핵심증인들의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실마리를 풀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첫 일정이었던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이 불발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지난 5일 제2차 변론에서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들 모두 송달 불능이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의 심리가 19일로 미뤄짐에 따라 이들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이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지만 실제 이들을 헌재 재판정에서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헌재는 지난 6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이들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도 본인의 공판 일정 이후로 재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실제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 이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관련 법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해 강제 출석을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의 권리 보장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측의 요구를 반려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삼성생명과 CJ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채택하기로 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사실관계를 묻는 것만으로 일부 채택하겠다”며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기업명을 정확히 특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국세청이나 국토부 등을 상대로 한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이들 기관을 상대로 기업인허가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업에 압력을 가했는지를 묻자고 했지만 강 재판관은 “굳이 사실 조회를 통해 밝힐 부분이 아니다”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 최 씨의 태블릿PC를 검찰이 감정한 결과를 받아보자는 대통령 측의 요청도 “현 단계에서 태블릿PC는 쟁점이 아니다”라며 일단 채택을 보류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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