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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음 기일에도 증인 안 나올 경우 구인 절차”

박 대통령 3차 변론기일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

증인심문 차질 생길 경우 탄핵심판 파행 우려한 듯

고영태·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유진룡 전 장관 등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들의 불참이 잇따르며 파행을 겪자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증인은 16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헌재는 안 전 수석과 최씨를 각각 10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심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들의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도 본인의 형사재판 공판 기일인 18일 이후로 일정을 미뤄달라며 불출석해 19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헌재는 “개인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증인들의 불출석을 일부 용인하며 일정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증인신문 진행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도 심리가 예정됐던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행정관 등이 송달 불능과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으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6일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측과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인신청서를 받아들여 고영태씨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증인이 출석하게 됨에 따라 전경련을 통한 기업들의 재단 출연 강요 여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류 전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은 오후 2시, 고씨와 류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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