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이 대규모로 침범한 것은 2013년 12월 이어도 인근까지 확장된 새로운 KADIZ 발효 이후 처음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남·동 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무력시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 등 다목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중국군은 이번 비행에 대해 ‘훈련상황’이라고 응답했지만 우리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대응 발진하는 등 자칫하면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군의 이번 비행을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할 생각은 없으나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심상치 않다. 사드와 관련해 한류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 중국 진출 롯데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중국 정부의 잇단 조처 이후에 나온 군사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이달 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더기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도 10일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은 아니나 이곳에 진입하는 외국 항공기는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따라서 우리의 사전허가 없는 중국군의 이번 KADIZ 침범은 일종의 군사도발 행위다. 중국이 이번 위협 비행으로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런 종류의 도발이 우발적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중국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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