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에서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7시간 관계를 밝히면서 DJ도 연로하시고 건강상 관저 근무를 많이 하셨다고 거짓으로 끌고 들어가셨네요”라며 “DJ는 워커 홀릭으로 철저히 본관 집무실과 현장 방문으로 근무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저로 퇴청시간이 거의 저녁 8시 반 정도였습니다”라며 “단 퇴임 10개월 전 주치의로부터 신장 투석을 권고 받으셨지만 제가 상의 결과, 퇴임 후에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하셨고 DJ는 어떻게 대통령이 1주에 3일을 매회 4~5시간씩 투석을 받겠냐고 거부하셨습니다. 일정을 줄이고 대면보고를 줄였을 뿐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저는 지금도 만약 투석 치료를 받으셨으면 더 사셨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제가 잘못 모셨다고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변명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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